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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2024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 2024-04-22 12:19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2024년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4월 26일(금)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기술 진화와 혼돈의 시대: 진실과 허위의 경계 짚어보기'를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봄철 정기학술대회(조직위원장: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제1주제 ‘디지털 기술발전과 허위정보의 진화’를,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가 제2주제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를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언론, 법, 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개진될 예정인데 김담희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정한 핑거 AI Cell 이사, 김훈주 공주대 법학과 교수,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이혜온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참석한다.

제1주제 디지털 기술발전과 허위정보의 진화: 규제이슈와 대응방안‘(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에서는 챗GPT,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시대 허위정보 진화의 문제점, 허위정보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법제의 한계를 살피고, 최근 해외의 온라인 허위정보의 입법 동향과 특징을 소개함으로써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제2주제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사례 분석을 중심으로’(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에서는 1981년~2019년까지 언론보도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으나 면책된 69건의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이 언론의 자유와 진실보도의무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허위보도였음에도 면책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언론의 진실보도 의무와 허위보도의 면책기준’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진실과 허위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는 우리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규범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허위정보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