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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법학회, 7월 1일-2일 '새 정부의 상사법 정책 아젠다' 하계학술대회 개최

  • 2022-07-02 14:57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효신)가 법무부, 경북대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이틀간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새 정부의 상사법 정책 아젠다'라는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특히 첫째 날 분리세션 B에서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법제의 개선방안’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국내 규제가 미국이나 EU와 비교하더라도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 중복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하여 홍대식 교수는 미국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 보유국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왔다는 점 등 국내외 규제 동향도 함께 소개했다. 반면 EU의 경우 주로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법적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최근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발의되었으나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홍대식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기존 입법형태와 유사한 입법을 도입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맞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해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민간이 자율규제를 주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민간 중심, 정부 지원의 취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