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팬

산업 경제 테크 게임
사회 생활 자동차 미디어

인터넷표현에 대한 제20대 국회 의원입법 평가 세미나 결과 발표

  • 2019-12-17 14:35
  •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와 건국대학교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이하 DCRC)는 오는 17일 인터넷 표현규제와 관련해 제20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을 평가하는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인터넷 표현규제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의 주요 결과로 전문가위원회 심층분석에서는 인터넷 표현 규제 법률안을 8개의 하위주제로 분류하였다. 이어 개별 입법안에 대해 헌법합치성 및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67.5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프로그램규제(63.45점) △포털뉴스규제(63.83점) △허위조작정보(66.61점) △지능정보기술(66.83점) △개인정보(69.27점) △불법유해콘텐츠(69.42점) △선거법(69.66점) △미디어(69.80점) 순으로 나타나 주로 매크로프로그램 규제 및 포털뉴스규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관련한 의원입법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대 국회를 둘러싼 전문가집단의 인식조사 결과, 입법부와 정당의 신뢰도가 다른 기구/기관에 비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또한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지표는 81.4점(100점 만점)으로 인터넷 표현규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은 헌법합치성과 입법명확성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안발의 특징을 살펴본 공동발의네트워크분석 결과, 인터넷 표현규제 입법의안 중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입법의안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당 간 네트워크의 고립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허위조작정보 또는 혐오표현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여론형성과정에서 나타나면서 인터넷 표현을 규제하는 다양한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리로서 입법과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표현의 영역과 같이 헌법적 기본권에 관한 의원입법 발의만으로 표현의 위축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헌법합치성과 입법영향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성 있는 입법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인터넷 표현영역과 관련해서 발의된 의원입법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평가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개원-2019년2월28일까지) 인터넷표현규제에 대한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 의원입법 검토보고서 내용분석, △ 7인의 언론학·법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개별 입법안 심층 평가분석, △ 입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 입법과정에 대한 전문가집단 인식조사 등이 발표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날 세미나에서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되고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