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 ( 전북 , 전주시갑 ) 은 지난 31 일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 스포츠 경기대회의 세액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2022 년 기준 수출액이 약 12 조원으로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67.8% 에 달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 그러나 e- 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이면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e- 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 기업들이 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체를 자주하는 등 국내 e- 스포츠산업의 생태계는 매우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 우리나라는 e- 스포츠 ( 전자스포츠 )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 의 법인세를 감면하여 인건비 , 대회참가비 ,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미국 , 중국 , 사우디 등 해외 주요국은 이스포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ㆍ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 국내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하여 e- 스포츠 대회의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 운영 비용의 30% 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운영 비용의 20% 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윤덕 의원은 “ 이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 스포츠 경기대회를 열고 ,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하여 e- 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 면서 , “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어 게임산업과 e-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