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 전북 전주시갑 ) 이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30 일 ( 수 )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매년 3 천 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 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이에 김윤덕 의원은 “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 ” 라며 , “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 1 년 3 천 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 있는 신고는 1 할 정도 뿐 ” 이라고 말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따졌다 .
또한 ,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 ·12 세 ·15 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다 .
김윤덕 의원은 “ 올해 1 월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예고됐지만 , 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게임물은 다시 게임위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 라며 , “ 모든 등급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기에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 앞으로도 게임 등급분류의 업계 흐름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며 민간 이양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 ”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