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의 시정 요구로 인해 K-POP 팬덤 플랫폼 ‘ 디어유 버블 (DearU bubble)’ 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개선될 예정이다 . 이로써 ‘ 버블 ’ 을 이용하는 K-POP 팬들도 플랫폼 이용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SM 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고 디어유 (DearU) 가 운영하는 ‘ 버블 ’ 은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는 팬덤 플랫폼으로 , 2020 년 2 월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 200 만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버블의 유료 구독 이용권의 까다로운 환불 조건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
현재 버블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구독 기간 내 유료 이용권의 취소나 환불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 디어유 버블 ’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 △ 청약철회기간 7 일 이내에도 아티스트 메시지 수신을 이유로 환불 불가 △ 다인권 구매 후 개별 환불 거부 등 이용약관을 근거로 유료 구독 이용권의 환불을 거부한 사례들이었다 .
이해민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 전기통신사업법 」 「 전자상거래법 」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디어유에 이용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 디어유는 이러한 시정 요구를 수용하여 , 결제일 기준 7 일 이내에 이용자의 환불 요청 시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
추가로 디어유는 △ 유료 이용권 구매 후 7 일간 아티스트 메시지 미수신 시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을 통해 환불 안내 , △ 다인권의 인원수 변경 시 구독일 ( 디데이 ) 유지 , △ 메시지 미발송 기간이 7 일을 경과한 아티스트에게 알림 발송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증진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를 올해 말까지 이행하기로 이해민 의원실과 협의했다 .
이를 통해 버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환불 거부 문제와 일부 아티스트의 저조한 메시지 발송 건수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
이해민 의원은 “10 대 ·20 대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환불 규정 등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라고 지적하며 , 이 의원은 “ 이번 ‘ 디어유 버블 ’ 의 개선 조치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팬덤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