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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협회, 법무의견서 수령… ”대금 환급 의무 연대책임 없음”

  • 2024-10-07 22:24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PG협회가 법무법인 YK 로부터 티메프 사태 관련 의견서를 받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 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PG사는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 해석되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는 해석이다.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신판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카드사로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카드사에 환급해야 하고, 카드사는 지체 없이 그 환급받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11항에 따르면 ①통신판매업자, ②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③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은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두 조항을 티메프 사태로 해석하면 PG사는 연대책임이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여행사, 상품권 판매사 등 티메프에 입점한 사업자)가 티메프를 통해 혹은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티메프가 결제대금을 PG사에 환급한 경우에 한해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다.

법무 의견서에는 연대책임 의무와 관련해서 인천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 나 19342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신용카드로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 소셜커머스가 일부 상품권을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 등을 배송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자 소비자가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1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PG사는 제 18조 제 1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란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라면서, “PG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결제한 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전달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PG협회는 티메프에서 거래가 이뤄진 여행상품/상품권/모바일티켓의 구매취소 가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함께 받았다.

여행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여행자)에게는 여행대금의 지급을, 판매업자(여행주최자)에게는 여행급부의 일괄 제공을 각 당사자의 급부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업자는 여행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소비자의 여행에 요구되는 모든 급부를 일괄 제공해야 한다. 반면에 소비자(여행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여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대금이 지급된 경우 소비자(여행자)는 여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판매업자(여행주최자)는 PG사나 티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행급부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로 항공기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호텔에 숙박하기 전까지는 여행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행예약확정내용 발송만으로 판매업자(여행주최자)가 급부의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따라 티메프 사태로 인해 여행자가 실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되거나 호텔에 숙박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로서는 여행주최자가 채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티메프에서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실제 내용이 예약대행에 지나지 않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즉, 티메프에서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이 실제로는 예약을 대행해 주기로 하는 계약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이 확정되어 소비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예약자(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예약대행의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항공기 탑승, 호텔 숙박 등의 이행 여부는 제 3자(항공사, 호텔, 다른 여행주최자 등)의 자력이나 신용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여행상품의 실제 내용이 예약대행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약확정내용 발송 시점, 엄밀하게는 예약이 확정되어 소비자가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예약자(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의 채무이행은 완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소비자는 예외적으로 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 검토 의견이다.

PG협회는 여행상품과 함께 상품권 및 모바일티켓의 서비스 이행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했는데, 법무법인 YK는 각 상품별로 ‘여행예약확정내용발송’, ‘상품권 PIN번호 발송’, ‘모바일티켓 바코드 발송’이 된 시점에 티메프에서의 서비스 이행이 완료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후 해당 상품권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상품권 등의 발행사(항공사, 호텔, 기타 여행사, 상품권회사 등)와 소비자 사이에서 오프라인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뿐 PG사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PG협회는 일부 티메프 입점업체들의 재결제 유도와 관련하여 PG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 1항에 따른 입점 업체들의 계약이행 책임뿐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할 티메프의 무자력 위험까지 PG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보고,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결제 유도로 인해 PG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PG사들은 지난 8월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