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하이브는 21 년부터 24 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 조 2 천 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 6 조 2,110 억의 약 20%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한편 , 공정위는 올해 8 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 ·SM·YG·JYP 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
▲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 ▲ 교환 · 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거짓 ·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이유에서다 .
이에 하이브 자회사인 ㈜ 위버스컴퍼니는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 만원에 불과했다 .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1 조 2 천억 ) 대비 0.000025% 에 불과한 돈이다 .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제재와 경고에도 하이브를 위시한 아이돌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
공정위는 지난 2019 년에도 8 개 연예기획사에게 3,1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19 년 69 건이었던 한국 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3 년 283 건으로 5 년 간 4 배 증가했다 .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3 년 , 하이브를 비롯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
하이브는 소비자원에 소비자 불만 사항을 개선했다고 답변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 서울시 또한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샵을 소비자 피해다발업체 1 위로 선정하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
21 년 10 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위버스샵의 업체 정보를 공개하며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이니 이용에 주의를 요할 것을 경고했다 .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에도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익에 비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다 .
‘ 기업 저승사자 ’ 로 불리는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지만 300 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
심지어 해외 구매 팬들에게는 여전히 단순 변심 반품은 불가하다며 검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품을 떠넘기고 있었다 .
케이팝으로 힘겹게 쌓은 국가 브랜드가 아이돌 기획사 상술에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
강유정 의원은 “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 해외 팬들 또한 불공정 갑질의 피해자 .” 라며 “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