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팬

산업 경제 테크 게임
사회 생활 자동차 미디어

이차돌, 일차돌 상대 소송 최종 승소… 일차돌 상호 사용 금지

  • 2022-10-04 09:12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다름플러스의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특허법원이 지난 4월 28일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항소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에서 이차돌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일차돌(서래스터) 이 상고했으나, 9월 7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약 4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이차돌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 그간 외식업계에서 브랜드 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완벽히 승소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차돌의 승소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특허법원은 ‘일차돌(서래스터)은 앞으로 일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의 외부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 8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원을 배상하고 1,2심 소송비용도 90%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특허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서래스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원심판결과 상고 기각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이차돌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카피브랜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드디어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이차돌 최종 승소를 계기로 업계 질서를 깨뜨리고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카피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