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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어준 씨 발언, 다툼의 여지 있다” 뉴스공장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2022-05-23 20:25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뉴스공장> 법정제재 고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뉴스공장> 법정제재는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금),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으로 인한 제재처분과 관련해 “김어준 씨의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지지 내지 공표인지 여부와 위 특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제재처분으로 TBS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제재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TBS는 지난 4월 27일, 방통위 법정제재 결정에 대해 “김어준 씨의 발언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으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었다.”라면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에서 비슷한 사안이 ‘문제없음’으로 결정된 것과 다른 잣대가 적용다”며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김어준 씨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해”라고 한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여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 3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TBS의 재심신청 또한 기각했다.

TBS는 “법원이 김어준 씨 발언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가처분 결정 인용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면서 “본 사안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가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선거방송심의의 중요 준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한 법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