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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연화 현실 가능성은? “법 개정이 우선”

  • 2022-04-01 13:56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법에서 명시적으로 주52시간제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시행규칙 선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디라이트의 자체 유투브 채널 생방송인 ‘디토크’에 패널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며 ”국회 다수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는 부분이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부처의 의견 조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위 규칙 개정이 법률에서 정한 제도 취지에 반한다면 하부 시행 규칙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영재 변호사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봤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제한과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여러 법적 리스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권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인의 공약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인식한다면, 유연화 자체가 사회적 합의로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타트업들의 인사, 노무 관련 소송 자문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최영재 변호사는 분쟁으로 가기 전에 사내 합의된 규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대표 입장에서 근로자와의 분쟁은, 최악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리스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진행하는 생중계 방송 ‘디토크’는 스타인테크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 기획한 방송으로, 격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시의성 있는 주제와 법률적 해석을 더해보는 시간으로 문경미 스타인테크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매회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변호사들이 출연해 스타트업은 물론, 기업 자문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