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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 사장 “코로나로 임대료·관리비 못 낸 공공임대주택 퇴거위기가구, 추가 지원방안 검토하겠다”

  • 2021-10-08 09:49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서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가 6만 가구, 미납액은 429억 원에 달한다”며 “코로나가 끝나고 LH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를 해제하면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부분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② 만 65세 이상 고령자 차상위계층(2인가구 기준 154만원), 또는 ③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2인가구 기준 319만원) 등 소득이 적고, 대부분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도 낮은 가구이기 때문에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경우 고시원이나 찜찔방 등 더욱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현준 LH 사장에게 “이 시기에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를 살펴주지 않으면 이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고시원으로 가야하고,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직접적인 임대료 지원 방안도 필요할 때”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현준 LH 사장이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한 수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