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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 모빌리티, 한국교통장애인협회∙안전생활실천연합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제정

  • 2021-09-07 10:37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뉴런 모빌리티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도 이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을 제정했다. 또한, 뉴런은 전동킥보드 운영사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무장애 도로(Barrer-free Road)’ 환경 조성에 올 9월부터 동참한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급증한 전동킥보드 불법 인도주행 및 불법 주정차 사례에 대응해 이루어졌다.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안전 분야의 대표 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뉴런과 협업하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에 해당되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9.7%인 1,540만 명으로, 여기에는 장애인 263만 명, 65세 이상 노인 약 850만 명, 만 13세미만 어린이 324만 명, 만 6세미만 유아 포함 영유아 동반자 212만 명, 임산부 등이 포함된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이기도 사무총장은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시각장애인들,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나 건물 출입구, 횡단보도 앞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해 이동에 큰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불법 주차는 장애인의 일자리나 여가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런 모빌리티 류기욱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국민 10명 중 3명이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우려를 이해하고 종합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이들을 대표하는 그룹들과 협력하는 것은 뉴런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며, “뉴런은 운영 중인 도시의 규제 당국 및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해당 도시에 최적화된 구성원이 되려 한다. 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며, 궁극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원활하게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안실련∙뉴런이 제정한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은 총 8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자, 특히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및 주∙정차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1. 전동킥보드로 보도 주행을 하지 마세요. 보행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주행해야 합니다.

2.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 주세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지 마세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이정표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점자블록 위에 주정차 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보행겸용도로에서는 항상 보행자, 특히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해 양보하세요. 자전거보행겸용도로는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함께하는 도로로 반드시 이용자와 보행자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를 앞질러 갈 때에는 보행자와의 좌우 거리를 최소 1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보행자나 교통약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주세요.

5. 지정 주차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해 주세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장애인의 안전과 질서 있는 주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뉴런 추천 주차구역에서 주행을 완료하고 할인 혜택을 받아가세요.

6.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역 입구에는 전동킥보드를 주차하지 마세요. 승객이 타고 내리는 공간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7.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물이나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를 가로막지 마세요. 진출입로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8.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자격면허를 갖추고,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한 후 운행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고영주 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는 안전한 보도 이용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도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주행∙주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