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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지원 근거 마련한 청년기본법 발의

  • 2020-12-21 17:59
  •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18일(금)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내실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 청년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1%로 전체 평균인 3.4%의 2배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현장에서 청년정책 구현과 청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수립에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 전반을 집적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과의 최근접거리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연결고리로서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하여 청년에 대한 국가적 책임 소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관련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청년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차이가 나타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활동기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내셔널 미니멈을 보장했다. 또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청년 정책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미 청소년기본법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들에서는 관련 단체와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청년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 또한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지원을 바탕으로 청년단체와 시설을 통해 다양한 청년 인력들이 양성되어, 청년정책 현장에서 또 다른 인프라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