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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EBS 업무에 ‘원격교육’ 명시

  • 2020-11-20 17:45
  •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EBS(사장 김명중)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이 업무로 명시되면서, EBS가 보다 안정적으로 원격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의원(고양시을)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제7조 제4호의2)를 신설함으로써, 법으로 원격교육을 EBS의 업무로 명시하였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교육재난 발생 시 EBS가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공백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격교육이 EBS에 새로운 업무로 부여됨으로써 EBS의 역할은 한층 강화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상황에서, EBS가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3월 이후, 등교개학이 연기되는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지자, EBS는 방송과 온라인플랫폼을 전력 투입하여 공교육을 지원하고, 학습공백을 최소화하였다.

EBS는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교사가 직접 원격학급을 개설해 EBS의 모든 강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3월에는 세계최초로 학교 시간표에 맞춘 전 학년 12개 채널 ‘EBS 라이브 특강’을 개설하는 등 학습공백에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디지털 비대면 사회에 대응해 새로운 업무가 주어짐에 따라 EBS는 앞으로도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은 물론 원격교육 주관 방송사로서 최선을 다해 대국민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