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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 대상 ‘온라인 표시광고 교육’ 성료

  • 2020-09-14 13:07
  •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가 9월 1일 부로 시행된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이하 ‘표시광고 개정지침’)을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외부 법률기관 및 내부 교육팀과 함께 두차례에 걸친 온라인 표시광고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샌드박스는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공정위 표시광고 개정지침에 관한 개념적 이해를 정립하고, 실제 적용 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 모든 교육 과정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편집된 교육 영상들은 필요할 때마다 재시청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전용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먼저 지난 1일 공개된 <1차: 샌드박스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정위 표시광고 개정안>교육은 국내 로펌 소속의 공정거래분야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약 40분간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부당광고의 판단기준’ 및 ‘추천보증광고의 일반원칙’,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기원칙’ 등 표시광고 개정지침의 전반적이고 개념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어 14일 공개된 <2차: 샌드박스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알기쉬운 광고표기가이드 총정리 + 자주묻는 질문 Q&A> 교육에서는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 교육 담당자가 등장해 한층 더 실무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공정위 표시광고 개정지침이 실제 콘텐츠 내에서 어떤 언어와 형태로 표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며 크리에이터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온라인 표시광고 교육을 기획한 샌드박스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위 표시광고 개정지침의 모범적 이행을 위해 개념 정립부터 실제 적용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샌드박스는 앞으로도 소속 크리에이터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건강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책임감을 갖고 일조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