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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더, 영상 채팅 기능 도입

  • 2020-07-09 09:21
  •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틴더(Tinder)가 영상 채팅 기능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시범 도입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영상 채팅 기능은 매칭이 이루어진 상대와 상호 동의를 통해 1:1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각광 받고 있는 ‘언택트’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상호간의 보다 친밀한 소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틴더의 영상 채팅 기능은 사용자가 서로 호감을 표시해 매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쌍방 모두가 영상 통화를 수락해야 사용할 수 있다. 틴더는 새로운 영상 채팅 기능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최우선에 두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상 채팅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지며, 원치 않는 상대와 영상 통화가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했다. 더불어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상 채팅 기능은 언제든 비활성화가 가능하다.

- 안전과 편리함에 바탕을 둔 틴더의 1:1 영상 채팅 기능

● 상호간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 가능: 틴더는 호감을 표시 해 매칭이 된 후, 영상 채팅 기능을 상호 모두가 사용하고 싶은지를 먼저 확인한다. 영상 채팅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비디오 아이콘을 누르면 되고 이 기능은 매칭된 상대 별로 각각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은 본인이 언제 비디오 아이콘을 눌렀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 언제든 비활성화가 가능: 매칭된 상대 별로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언제든 끌 수 있다.

● 틴더의 영상 채팅 기본 규칙: 1:1 영상 채팅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모든 사용자는 기본 규칙에 동의 해야한다.
건전한 공간: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공유 금지
올바른 교류: 괴롭힘, 혐오 발언, 폭력 또는 기타 불법 행위 금지
성숙한 자세: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 공유 금지

● 통화 종류 후 피드백 공유: 통화가 종료되면, 영상 채팅 기능을 다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받으며, 통화에 문제가 있었다면 언제든 틴더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로리 코졸(Rory Kozoll) 틴더 서비스 안전 관리 총괄(Head of Trust and Safety Product)은 “역설적이게도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기에 틴더의 영상 채팅 기능은 물리적 거리에 상관 없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며, “틴더 사용자들이 텍스트를 이용한 기존의 채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자 할 때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보다 편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영상 채팅 기능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로리 코졸 총괄은 “이번 시범 도입 기간 동안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완, 발전시켜, 틴더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영상 채팅 기능을 보다 완성도 있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