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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 “소자본창업 상업등기, 지속적인 컨설팅이 중요”

  • 2020-07-03 12:19
  •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바야흐로 창업의 시대가 도래했다. 취업난의 심화로 창업을 하려는 20대부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50대까지 창업의 세계로 뛰어들고 있다.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대안으로 소자본창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신중한 사업분석을 토대로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규모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기업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회사설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고민은 끝이 없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확대와 법인설립요건 완화가 맞물려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도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설립의 경우 정관작성에서부터 등기까지 아직도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법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상업등기사항을 2주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현우 변호사는 “상업등기의 경우 부동산등기와 달리 등기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때 과태료는 해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기 일쑤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하기란 소규모창업의 경우에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소자본창업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맞는 법률서비스는 여전히 요원한 게 사실이다. 일회적인 상업등기 대행업무에서 나아가 지속적으로 법률 컨설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는 상업등기에서부터 기업컨설팅에 이르기까지 회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고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