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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NH농협은행-헥슬란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대응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

  • 2020-07-02 18:06
  •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1일,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태평양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대표 노진우)와 공동으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래소와 비거래소 사업자 및 투자자를 대변하는 입장과 금융기관의 시각 및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할과 해외제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신고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불수리하는 사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설에 대한 은행의 입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요건,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 및 건의사항등을 제시하고 업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前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농협은행 류창보 파트장)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망(헥슬란트 노진우 대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 및 절차(KISA 이상무 팀장, 태평양 황선철 고문)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 이해붕 자문역은 ‘규제로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의 진행으로 금융·법률 및 가상자산업계 패널과 가상자산 사업자 패널간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도 열렸다. 바람직한 신고제도가 무엇인지, 그를 위해 특금법과 논의중인 시행령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업계가 어떻게 성장할지와 신고제도와의 관련성, 생태계의 다른 참여자 및 규제당국에게 당부하는 사항 등에 대한 기탄없고 심도깊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최근 태평양, NH농협은행, 헥슬란트는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하에서 공동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은 바 있다. 이외에도 태평양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앞서 블록체인 팀을 가동하여, 가상자산 업계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규제에 따른 영향 보고서’를 공유해 시장 참여자의 궁금증을 발빠르게 해소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