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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 “유언장의 효력..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 2020-06-26 11:23
  •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1 롯데그룹 후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던 중 지난 24일 롯데그룹은 “신격호 창업주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고 속에 보관된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창업주가 남긴 유언장에는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2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김홍걸과 김홍업이 40억 상당의 유산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고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언장 역시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 신격호 창업주와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을 두고 법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유언장은 아직까지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일반인들도 제법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는 “일반인에게 유언장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둠으로써 장래 유산을 놓고 자녀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가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바로 그것이다.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각 방식에 맞게 작성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유언 내용을 녹화해 두었다면 이는 유언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현우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함에 있어서 종종 유언장 유사의 증거들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형식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