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팬

산업 경제 테크 게임
사회 생활 자동차 미디어

부동산 전문 이찬승 변호사 “오피스텔 관리단 분쟁, 부동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

  • 2020-06-24 14:37
  •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최근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통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집합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관리할 업체까지도 직접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로 구분소유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관리단을 구성한다.” 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을 놓고 볼 때, 관리단이 설립되어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은 관리단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시행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관리단의 활동을 제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행사 측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이 스스로 집회를 열어 조직행위를 하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 변호사는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하여 성립되는 단체로서 별도의 조직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관리단이 적법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소지, 통지방법, 의결권 행사 등이 집합건물법 규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이찬승 변호사는 “공동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데, 그 결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결국 분쟁 당사자간에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 전문 이찬승 변호사는 수년간 오피스텔 관리단 분쟁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으며,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하여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센터는 이찬승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 수원, 용인 등에서 부동산 관련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분쟁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